
보은폐차장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폐차 복잡한 절차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
압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보은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 및 저당의 상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이 폐차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입니다. 모든 고객 문의에 대해 세심하게 대응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가 걸린 자동차도 보은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과연 폐차가 되는 것이 맞나요?
현재 상황상 압류를 정리 할 수 없어서 압류나 저당권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폐차마저 못하게 되면 세금체납이 무한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가 대포차로 팔려 범죄에 악용되거나 무단 방치되는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등록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 세금과 과태료체납이 등재되어 있으면 매매나 이전, 폐차말소등의 처분절차는 밟을 수가 없어요. 기본취지는 안되는 것인데 특별한 조항을 신설하여서 노후된 차량은 말소등록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내 차도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저런 사유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압류폐차가 가능한지를 알아볼까요? 보은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차량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와 압류저당 설정내역이 나오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가셔서 발급받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출력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관허폐차장의 원부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차량의 번호만을 알려주시면 간단한 차량의 정보와 압류된 것들의 상세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해드립니다. 명의자정보는 일절 조회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얘기해 주셔도 되요.




저당,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를 신청할 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혹시 지금껏 자동차 보험만큼은 꾸준히 연장해서 끌으셨다면 폐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과태료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폐차신청을 했다고해서 보험가입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소등록이 그 날 완료 되는게 맞는건가요? 폐차증빙서류도 발급받는게 가능한가요?
관인허가된 보은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등록 시스템에서는 인수한 날에 말소신청을 합니다.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전자말소등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휴무일이면 휴무 다음날에 처리되기도 하는데요 관공서의 업무시간에 맞춰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압류 설정된 차량의 폐차 신청접수는 완료가 당일에는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지를 하려하니까 폐차증이라는 것을 받아서 전송해 달라고 상담하시는 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서류인거죠?
보통 폐차증이라고 부르는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것은 차가 폐차처리가 되었음을 의미하여 발급시키는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말소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류라서 임의대로 발급할 수 없고 이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험환급이 가능하니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관허가 받은 보은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전산상으로 발행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만큼 있다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걸까요? 폐차진행할 자동차를 며칠전에 폐차장 사무실에 보내긴 했습니다.
보험환급신청은 폐차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말소등록을 확인하거나 혹은 관련서류를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보험해지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폐차신청 하고 나서 말소되어 서류가 발급되는 시간까지만 참으셨다가 그때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사로 환급을 요청하세요. 차령초과말소폐차는 평균 4-50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평균 보름정도 일반폐차등록은 하루정도 필요합니다.




말소처리가 말끔히 다된 후에 말소사실증명서를 언제 어떻게 받게 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폐차증빙서류가 발행되면 저희쪽에서 차주분께서 받아보시기 가장 편한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카톡이나 메시지도 문제없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셔서 말소일 기준으로 보험을 해약하고 남아 있는 보험금을 환급받으시면 폐차가 마무리 되신거에요.
폐차처리할 자동차를 폐차사무실에 직접 운행해서 끌어다 드려야 하는지요? 견인비는 안낸다고 하던데 팩트인가요?
정식으로 허가받고 운영하는 폐차장이 아니라면 사설견인업체를요청해야하므로 견인할 차량의 작업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보은폐차장 안심폐차장 같은 관허폐차장에서는 다수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견인서비스가 비용없이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써 방문하시거나 시간 낭비하시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접수일정이 잡히면 차를 폐차장에 제가 직접 운행해서 갖다 줘야 되는지? 견인비는 안받는다 들었어요 사실이 맞는건가요?
결심이 섰나요? 그렇다면 차량 인도일정을 정하면 되요. 바쁘신데 차량소유주께서 차량을 직접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하신곳 어디에서든 차량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쁜일정에 짬을 내서서 기다리는게 아깝기도 하실텐데요. 차주님께서 차가 있는곳에 없으셔도 문제없이 인수해드려요. 당연히 모든 절차를 비용없이 진행한답니다.
필수로 정식으로 허가된 폐차장에 자동차를 맡길 연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궁금해요.
자동차도 오랜날동안 같이 지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손볼 곳도 많고 운행하기가 겁도 나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다면 끝까지 안전하게 잘 처리 받으실 수 있는 정부 관허인증된 폐차사업소에 폐차를 맡기시는게 정석입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많아서 정리는 못하고 노후되어 운행도 안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골치만 아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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