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안심폐차> 다둥이네

예산폐차장 법원 가압류된 법인 차량 폐차 처리: 서류 준비와 압류 해제 방법

안심폐차 다둥이네 안심폐차 다둥이네 2025. 4. 16. 13:22

 

 


예산폐차장 법원 가압류된 법인 차량 폐차 처리: 서류 준비와 압류 해제 방법


압류된 차량의 폐차는 많은 고객에게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저당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법적인 문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은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차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산폐차장
예산폐차장


법인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의 폐차등록 처리는 특별히 특이할 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법인회사 앞으로 구매 등록한 차량의 폐차처리 등록도 일반 개인소유로 구매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신청처리와 크게 특별한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사업자라서 개인의 차량과 유사하게 법인이나 단체의 차량임을 식별해주는 몇개의 필수서류가 갖출 수 있다면 폐차등록이 되요. 차를 등록할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낯익은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폐차를 신청하시는 순서는 여타 개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차가 개인의 차량과 다른 부분은 기업이 정리를 하게된 그 이후 부터십니다. 보통 폐업법인이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업처리하는 대상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잠시 휴업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것이죠. 법인의 정리는 청산되었다거나 해산절차를 밟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인회사가 어려워서 부도의 위기에 몰리거나 폐업신고를 하실 때 법인까지 완벽히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하다보니 사업자만 휴폐업한 법인의 상황에 현 폐차말소시점 등록법인의 등록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차량 폐차접수 시 준비해 놓으실 폐차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예산폐차장


차의 원부에 그간의 주차딱지,자동차세등 여러가지 과태료가 감당이 안되는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회사명의의 차량도 정말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차주가 법인인 차량도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즉 압류가 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하죠. 법인명의차량을 타고 있는데 법인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몇년간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차량의 명의를 이전 안 한 상태로 차를 폐차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회사의 압류나 체납문제로 골치를 썩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법인명의차량도 차령말소폐차의 요건만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셨겠지만 법인차폐차는 회사의 자동차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완벽한 폐차처리를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청산된 법인에서 등록한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에 구비해야 할 폐차준비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2. 폐업사실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4.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예산폐차장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도 정말 말소접수가 합법적인가요?


상황이 참 안좋고 체납되어있는 압류나 저당권을 풀지 못해서 체납된 압류나 근저당권을 풀지 못하는 분들이 폐차조차 못하게 되면 압류가 가산되고 누적되어 빠져나올 수 없을거에요. 또한 노후되고 쓸모없어진 자동차들이 사유지를 무단점거하거나 불법폐차되는 사회문제로 귀결 됩니다. 자동차 등록법에 원칙적으로는 차량에 체납압류가 등록되면 폐차나 매매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접수자체가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담보물로서는 기능이 상실된 오래된 차량의 폐차등록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차량의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지?


차령이 오래되어 차령초과말소를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란 법령상 정확하게 제시된 값어치가 없어지고 경공매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 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차의 출고연령이 오래될수록 잔존금액이 감소하죠.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그와 관계없이 줄어들어요. 이러한 이유로 대 중 소형 승용자동차 만 11년, 대 중 소형 승합차 만 10년, 화물자동차 10~12년 초과된 자동차는 더이상 체납금에 대한 담보의 대상으로써의 쓸모가치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산폐차장
예산폐차장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 차의 폐차접수 민원을 서류접수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지요? 폐차장에서 대행을 해주시는 건지요?


폐차말소신고는 폐차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를 하실 분이 몰고 관허가 된 폐차장으로 오셔서 차를 입고하고 발부받은 증명서류를 갖고 내방이 쉬운 구청에 찾아가 일일이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이 오랜시간동안 운영한 관허가 인증된 폐차장이라면 권한을 위임받아 편리하게 대행해서 처리가 되기때문에 애써 나의 시간을 들여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꼭 염두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 나라에서 인증한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위탁처리를 아니하고 등록도 안난 그럴싸한 업체에 대행을 맡기시면 처리가 결국엔 안되어 다시 정리를 직접하거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등의 웃지못할 문제를 맞닥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차의 폐차처리를 하기전에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건가요?


여태까지 자동차 보험만큼은 잘 유지해서 사용했다면 폐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다고해서 보험과태료가 안나오진 않습니다.

 

예산폐차장
예산폐차장


압류폐차 접수 전에 차량 책임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 놓아져 있어야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압류된 차를 의뢰하시는 과정에 몇가지 필수정보를 확인하다보면 신경을 아예 안쓰고 계셔서 보험도 안들어져있는 차량도 많이 있으세요. 보험가입을 6개월이상 하지 않아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상한액에 가까이 부과중이라면 별도로 책임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보험이 유지가 되어있으시다면 말소등록때까지 보험해약을 하지 않으셔야 새로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을 지속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자동차의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무슨 까닭이 있나요?


차령말소신청이 된 차량은 말소신청중이라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관공서등의 압류권한기관들과 제3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약 30일간의 기간이 지나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으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업무특성때문에 40일이상이 걸리고 최대 6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연한거지만 이 과정동안은 신청만 된것이고 말소는 안되있기 때문에 보험 유지 않하시면 과태료 나오니 꼭 의무보험을 들어놓으세요~

 

예산폐차장
예산폐차장


차령초과말소처리를 하기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말소처리까지 해주는 저희와 같은 사업소에서는 압류등록내역을 일일이 살펴보고 폐차의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다보면 무조건 알아서 처리한다며 차부터 보내라는 곳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예전부터 정상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듯이 얘기하고는 차만 가져가버리는 묻지마 폐차알선업자가 많았는데, 종국에는 정리를 하려고해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량을 무슨 기준을 초점을 맞춰 어디 맡기는게 맞는 건가요? 홍보와 같은 글이 엄청나게 널려 있어서 고르는 거 자체가 어려울것 같아서요.


 자동차라는 것도 여러 날 동안 동고동락하다보면 정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운행하기도 그렇고 쉬라고 보내주어야 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등록말소가 가능한 정부관허폐차장을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동안 미납했던 과태료가 많아서 정리못하고 세워둔 오래된 자동차가 있다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상담받아보세요.